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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1기 재활병원에 6개월간 맞춤형 수가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탈락한 1기 기관의 수가 청구를 유예했다.재활병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1기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당초 시범사업 수가 적용 대상자였던 환자들에게는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탈락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까지는 '맞춤형 재활수가'를 받을 수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을 지정하고 1기 재활의료기관이었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이었는데 이 중 40곳이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 즉, 5개 의료기관은 더이상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수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1기 재활의료기관 중 2기에 미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입원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원 질환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는 추가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및 입원 적용기간단,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이었던 16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여야 한다. 환자 퇴원 후 방문재활 수가는 청구할 수 없다.물론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인력,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범사업 수가를 받을 수 없다.복지부는 환자 입원 적용 기간도 함께 공유했다.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180일이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은 30~60일이며 비사용 증후군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60일이다.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3-02-24 11:57:40정책

희연병원·대신요양병원 등 53곳 재활의료기관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 13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와 신규 진입 13개를 포함해 총 53개 병원이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을 확정했다.복지부는 14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을 확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병원 65개(신규 신청 21개) 중 5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입각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환자군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지정 기관 명단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0개 병원이 재진입에 성공했다.서울 지역은 국립재활원과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 지정 관문을 통과했다.■명지춘혜재활병원·일산중심재활병원·씨엔씨푸른병원 등 40곳 '재지정'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과 브래덤병원, 충북 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과 아이엠재활병원 및 첼로병원, 충남 지역은 SG삼성조은병원과 천안재활병원,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및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이 선정됐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재지정된 1기 40개 기관 명단.대구 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남산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그리고 경북 지역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지역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 지정을 이어간다.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과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지역은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지역은 드림솔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과 우암병원 및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각각 지정됐다.■신규 신청 희연병원·일산복음미래병원·예손재활의학과병원 등 13곳 '지정 확정'관심을 모은 신규 지정 기관은 창원 희연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개이다.신규 신청 기관 중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한 13개 병원 명단.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이어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특이점은 조건부 지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3개 병원 중 회복기 질환군(입원환자 중 40% 이상)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내부 논의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관을 공표할 예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오는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2-15 12:04:37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내주 당락 결정…신청병원 65곳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당락이 다음 주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지정 병원과 신규 신청 병원 모두 최종 심사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오는 14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지정 병원을 심의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비공개로 열린 운영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재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앞서 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병원 65개소(신규 21개)가 신청했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로 3년간 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재활환자 치료에 주력해왔다.운영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 병원 65개소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까지 65개소 중 54개소가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심사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의 지정 여부이다.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을 근거로 시작됐다.장애인 보장법에 의료인력과 시설, 회복기 재활환자 실적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복지부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54개 지정에 그치고 경계면 병원을 수용하면 60여개 지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신규 신청 병원장은 "서류심사는 통과해 현장점검 등 세부적인 기준 충족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종별 전환과 인력 채용, 치료실 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기 지정 병원장은 "신규 신청 병원과 마찬가지로 2기 재활의료기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해도 불구하고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위해 퇴원환자를 조정한 노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
2023-02-10 12:00:00병·의원

제2기 재활의료기관 54곳 지정 유력…신규 진입 13곳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병원급 54곳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 중 54개소가 심의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41곳이 지정을 이어가고, 신규 신청 21개소 중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역으로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개소(미신청 병원 포함), 신규 신청 8개소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지정 병원 수 확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심사 기준 경계면에 놓인 일부 병원의 구제 여부가 재활의료기관협의체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 65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한다.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에 지정된 병원은 학습효과로 재지정이 원활하나, 신규 신청한 병원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협의체를 통한 복지부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2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동일 지역 경쟁 병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탐탐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골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없이 지정 병원만 늘린다면 재활의료기관 간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회복기 질환군 확대는 재정 지출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3-01-26 05:30:00병·의원

방문치료 앞둔 재활병원, 숨죽인 요양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요양병원계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시범사업 골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방문치료이다.복지부는 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약 17%가 최중증과 중증 환자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 계획수립료와 관리료 그리고 질환군별 기능평가료 수가를 신설했다.내년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방문재활치료 소요 재정은 연간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입원 환자에 국한된 재활치료 대상군이 퇴원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문제는 방문재활 환자군이다.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국한된 질환군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현재 회복기 재활 환자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노인환자 60~70% 이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질환군 확대를 원하는 재활의료기관 목소리는 더 커지고, 과녁은 정교해 질 수밖에 없다.요양병원계가 긴장하는 이유이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65개소로 내년 3월 지정 수는 1기보다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요양병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재활의학회 움직임도 변수이다.결국, 재활 환자군을 놓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환자와 진료비를 사실상 통제하는 복지부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고령 환자 기능 재활과 사회복귀 재활 교집합 속에서 요양병원 환자군은 시나브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활의학회 임원은 "대학병원 수술환자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관과 만성기, 돌봄으로 연계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방문치료 사업 확대 속에서 정액수가로 버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2022-11-30 05:30:00오피니언

재활병원 고강도 심사 긴장 고조…65곳 중 10여곳 탈락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어 있어 해당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신청 병원 65곳 중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사업을 신청한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 65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앞서 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신규 병원 21곳(요양병원 4곳 포함)을 비롯한 65개소가 신청했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내년 2월말 지정 유효기간(3년)이 종료된다.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토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심의 후 65곳 신청병원의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인력 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기간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당초 3~4일내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청병원들의 문제 제기로 14일로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의료인력 재직기간 증빙 영수증 등 자료제출 요구 "심사 너무 엄격하다"신규 신청한 병원장은 "심평원의 현장점검을 하루 동안 받았다. 치료실 면적 확인하기 위해 줄자까지 가져와 세밀하게 심사했다. 심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의료인력과 환자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1기 지정과 동일하게 2기 지정 심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같다. 엄격한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나 간혹 재활의료와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치료실과 필수장비 항목. 고강도 심사의 여파일까.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 10곳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청병원 65곳 중 50여곳 지정이 점쳐지고 있는 셈이다.재활의료기관 다른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력과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현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재정 압박 기조까지 더해져 2기 지정 병원 수는 1기와 비교해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몇 곳이 탈락할지 알 수 없다"면서 "지정 기준 고시에 입각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12월 중 재활의료기관협의체를 통해 2기 지정 병원을 심의해 내년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지정 기간이 유지되며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2022-11-28 05:20:00병·의원

"재활전달체계 확립 중점 추진…재활의료기관 확대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사회에서 부각되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학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재활의학회 이시욱 신임 이사장(우)과 최은석 신임 회장(우) 간담회 모습. 대한재활의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화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활의학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시욱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신임 회장에 최은석 교수(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를 선출했다. 이사장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학회는 향후 50년을 대비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 미션을 제정했다.세부적으로 질환과 기능 장애 연구 개발과 교육, 다학제 전문가 팀 리더로서 포괄적 맞춤형 재활치료, 재활의학 공공정책 주도, 세계 재활의학 발전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했다.신임 이시욱 이사장은 "전공의 모집에서 재활의학과 인기는 높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비한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회의 최대 현안은 재활의학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인식 개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환자 대다수가 재활의학과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병원 경영진의 병상 회전 독려와 함께 낮은 수가인 재활의학과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당초 목표한 2만 병상 절반인 1만 병상도 못 미치고 있다. 내년도 2기 지정 시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으로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환군을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급성기병원의 재활치료 중요성도 주장했다.■장애인 재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학 책무, 전문의 교육 정례화"신임 최은석 회장은 "대학병원 입원료 감산을 이유로 뇌졸중 환자는 입원 후 3개월, 절단 환자는 1개월이면 퇴원한다. 이들 환자들이 최소 1~2주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신체 기능 회복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수 있다.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인증평가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어디에도 재활의료 항목은 없다.이 이사장은 "재활치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인증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에 재활 항목은 빠져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시범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방문 수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를 마련한다면 노인과 장애인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욱 이사장은 "임기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 재활 주치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재활치료 관련 제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2-11-21 05:10:00학술

재활의료기관 8월말 공모 돌입…회복기 질환군 확대 '불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07-25 05:30:00병·의원

재활의학 덫에 빠진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질환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학과 활성화를 위한 엄격한 기준 덫에 재활의료기관이 발목을 잡인 것일까.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우)과 우봉식 부회장(좌) 모습.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지난 5일 전문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슬관절과 골절 등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 없이는 정부가 목표한 재활의료기관 수요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다.협회의 당면 과제는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임총에서 재활병원협회와 통합 의결…'재활의료기관협회'로 일원화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치환술, 파킨스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일부 질환에 국한된 회복기 질환군 만으로 4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45개소 중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미충족한 5개소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이상운 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무릎 위인 고관절은 회복기 질환군이고 무릎 아래인 슬관절은 안 되는 불합리한 잣대"라면서 "골절 환자가 와도 회복기 질환군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 기준을 지속할 경우, 내년도 2기 지정될 신규 재활의료기관과 기존 재활의료기관 중 상당 수 퇴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질환군을 확대하면 해결된 문제를 언제까지 원칙만 따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석한 우봉식 부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일본의 경우, 회복기 환자군에 골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법과 제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은 재활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정착 질환군을 축소해 환자를 가려 입원시켜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일본, 골절 환자 회복기 질환군 50% 차지…"언제까지 원칙만 고수할 셈인가"협회는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대학병원 등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들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 되는 비율은 전체 입원 환자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시행 이전 발표한 추진 로드맵 .이 회장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회복기 환자군의 재활의료기관 의뢰 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와 수가 개선 없이 재활의료기관을 지탱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재활 병동제 관련 "재활의료기관 병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병원 참여가 쇄도할 수 있다. 병동제를 요양병원에 국한해 시행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작 전 로드맵을 통해 ▲1기 30개소(2019~2022년, 5천병상) ▲2기 50개소(2023~2025년, 7천병상) ▲3기 100~150개소(2026~2028년, 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을 목표로 발표한 있다.대학병원 교수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몸값은 상승했지만 정작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병원장들의 고심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재활의료기관협회는 6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활병원협회와 통합을 의결했다. 명칭은 재활의료기관협회로 일원화하고, 재활병원협회를 7년간 이끌던 우봉식 회장을 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2022-07-07 05:1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2-06-2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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